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유리지갑 근로자라면 매달 원천칭수 되는 세금을 줄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이 그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손해 보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뜻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의 뜻과 계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를 받으실텐데요, 실제 연봉금액이 아닌, 소득세 ,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미리 뗀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내가 굳이 찾아내지 않아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매달 임의로 세금을 떼지만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려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분들 모두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과정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거칩니다. 위의 표를 보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벌은 급여, 상여금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회사에서 주는 식대, 숙직비,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여비, 10만 원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등을 말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공제해 주겠다! 하는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나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 750만원 + (3,000 만원 - 1,500만 원) x 15% = 9,750,000 원입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이 500만원 이하부터 1억 원 초과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975만 원의 수입이 잡혔고, 이것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 되셨으면, 바로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봅니다.
1.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라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개인부담금의 연금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받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전세 대출 자금 등을 말하고,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를,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 세율을 갖습니다.
6. 그 외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조금 전 근로소득금액이 975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해보겠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인정공제가 가능하다면 300만원 공제, 그동안 냈던 보냄료 약 100만원 공제, 신용카드 등의 카드 사용액 공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975만원 - 300만 원- 100만 원-100만을 뺀 금액인 475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서 산 출계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475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면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475만 원의 6% 는 28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통해 한 번 더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의 항목이 해당됩니다. 만약 기부금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추가로 1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산출한 285,000원에서 100,000원을 뺀 185,000원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최정 결정 세액은 185,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일정량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한 달에 5만 원 정도 소득세를 떼고 있었다면 1년에 임의로 낸 세금은 총 60만 원이 됩니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이 185,000원인데 60만 원을 냈으니, 600000-185000 원을 차감한 41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매달 1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었다면?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므로 185,000- 120,000 = 65,000
6만 5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해서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과정을 꼭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돌려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사시는 분들 중 대출받은 금액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는 30% 공제이므로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연 7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므로 중요한데요, 연금 저축 펀드나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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